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달 일반산업단지 조성 재신청을 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도와 봉화군에 재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1년 3월 제련소 제2공장과 제3공장 사이 산지 17만4000㎡ 부지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신청해 2012년 1월 허가를 얻었다.이 산업단지 개발 기간 만료 시점은 2015년 12월 말이었다. 그러나 제련소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후 토사 채취 및 발생 토양 처리 계획 부적정 등으로 봉화군으로부터 공사중지처분 받았다.제련소는 2013년 6월 계획을 보완한 후 공사 재개에 나섰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단체들이 제련소 주변 토양 중금속 오염, 제3공장 증설 과정에서 불법 건축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결국 제련소는 개발만료 시점인 2015년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봉화군으로부터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산지 3만여㎡에 대해 2018년 3월 30일까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다. 원상복구 기간을 1년 연장한 영풍제련소는 지난 3월 30일까지 복구를 마쳤어야 했으나 복구를 미룬 채 석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실시 승인계획서를 지난달 26일 봉화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영풍제련소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43만3800톤 이상이고, 폐수배출량이 하루 1500㎡이 넘는데도 지난 2012년 보전산지에 산업단지 승인이 난 것은 특혜”라며 “허가 자체가 법 위반인데도 제련소가 다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을 위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그리고 경북도와 봉화군에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봉화군은 “제련소가 낡은 시설을 대체해 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을 짖고자 산업단지 조성을 신청했다. 현재까지는 재신청을 반려할 사유가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