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7일 오전 울진읍 소재 울진전통시장 일원에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7개의 안전무시 관행 중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중점 근절과제로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 울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특히,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집중 홍보했다.주민신고제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4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의 신고만으로도 현장 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