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A(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유령법인을 만드는데 가담한 혐의로 총책 B(34)씨 등 10명은 불구속기소 하고 3명은 기소 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유령법인 81개를 설립한 뒤 이 중 26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9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무법인 사무장과 공모해 사업자 등록 전에 정관을 바꿔 발기인에서 빠지는 수법으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뒤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6개 유령법인 이외의 유령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법인설립에 나선 대부업자, 법인설립을 대행한 법무법인 사무장까지 확인해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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