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7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지적장애 3급인 지인의 딸 B(45·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장애때문에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재판부는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경주와 강릉에서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더 있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