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아동·청소년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그동안 아동·청소년그룹홈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아 경력과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조례 대구시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권고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률, 대구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홈그룹 종사자들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처우의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법과 조례에 의해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를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에 촉구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각종 수당(명절수당·연장근로수당·가족수당 등)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의 아동홈그룹 담성부서에서는 그나마 내년 명절수당 8800만원(종사자 44명, 개인당 200만원)을 예산부처로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협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제주, 충남, 인천, 광주, 강원, 서울시 등이 호봉제 도입은 물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거의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임금의 120%를 명절수당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홈그룹 종사들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대구시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년이 흘러가도 여전히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진전이 없는 책임을 대구시에 엄중히 물으며 대구시 예산을 심의하는 대구시의회에 일차적으로 명절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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