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임부기(사진·65) 시의원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년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6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임 시의원은 지난 1992년 상주 무양동에 100여평 규모의 철근 관급하치장 건물을 지었다.임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철강 유통업체 소유의 이 건물은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준공 이후 27년 동안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기본법 38조에는 재산세 미납이 확인되면 건축물 규모를 확인해 재산세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건축물 일부가 도로 구역선을 무단 점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허가와 재산세 납부,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등 위법사실을 검토해 시정조치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부기 시의원은 “측량, 설계 등을 마친 후 건축물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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