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에 예정된 의성군의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 관련 주민투표 실시 선거와 관련해 의성군 내 각 단체들이 의성군의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위와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직권남용 등을 규탄하고 고소·고발할 계획을 30일 밝혔다.의성군 내 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들은 이를 위해 31일 오전 10시 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 군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구 군공항 부지 선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절차와 기준을 확정했다. 이전부지는 군위·의성군 주민투표 결과로 선정하며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2분의 1) + 투표참여율(2분의 1)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의성군 내에서는 군 공항 이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유리한 여론 점유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상대 단체는 물론 의성군과 선관위를 상대로 갈등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성군 군공항이전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성 군수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관위는 찬성·반대 단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달 24일 선관위에 찬성 단체 1곳(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원회)과 반대 단체 19곳이 등록 접수됐고 등록한 반대 단체 수가 많아 대표 선발을 위한 추첨 진행했다. 이때 반대 단체로 등록한 15개 단체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선관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접수가 가능하다며 25일까지 찬·반에 대한 단체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주축 반대 단체들은 등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를 동일하게 등록·접수함으로써 반대 단체의 수를 늘려 자격 논란 및 대표 추첨 등의 불필요한 과정으로 논의를 분산시시킨다고 비난했다. 특히 반대로 등록한 단체 중 유치 찬성 활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고 대표 단체로 선정된 A단체는 폐업한 사업장으로 대표와 연락이 두절 상태라는 것이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다. 주민대책위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며 “특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은 지역에 막대한 소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정한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표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성군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법적용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의 제약을 받아 의성군 선관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먼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면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