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58) 구미시의회 의장의 가족기업 수의계약, 공직자 재산누락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미시가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7건에 13억4000여 만원의 각종 공사를 김 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인동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감사원은 인동건설 출자금 3억원 중 김 의장이 1억8000만원, 가족이 1억2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6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누락시킨 점을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올들어 구미참여연대와 시민 484명은 인동건설이 구미시 발주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과 김 의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인동건설은 김 의장이 가족과 함께 소유한 회사다.구미참여연대는 “직분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불법 수의계약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쉽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동건설 대표이사를 맡다가 지난 2006년 지방의원에 당선된 후 2008년과 2013년 직원 명의로 각각 대표이사를 넘긴 후 최근 가족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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