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 A씨 등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1대를 임차,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했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C씨와 D씨가 선거구민 17여명에게, E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의 예방·단속을 강화한다.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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