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간 제재 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먼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공재정 수급자에게 발송해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또 공무원 및 공공재정 수급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 내용과 공공재정 관련 감사지적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역별 감사교육을 3회 벌이고 실·국별로 관련공무원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자율적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경험이 적은 신규 담당자들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보조금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들어 관련공무원에게 배포해 사업추진 단계별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감사는 본청 2개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보다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도 감사의 주요 기능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지적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해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과실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수급자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