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최근 멸치잡이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를 넘은 조업이 늘어나자 지역 어민 보호를 위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울산과 경남의 어선이 자주 경주 연안으로 넘어와 조업활동을 벌여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이를 단속하고 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어선 3~5척이 선단을 이뤄 멸치 등의 어군을 찾아 그물로 끌어 잡은 뒤 바다에서 삶아 육지로 운반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한 어업형태이다.    매년 12월~다음해 2월에 경북도 경계 부근의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한다. 이로 인해 경주 연안의 자망·통발 어구의 피해가 속출해 월선에 따른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앞서 경주시는 해당 지자체와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업구역 준수를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 조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40일의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