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고객 편의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시적으로 취급 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해제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 허용 등이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은 1000억원 규모로 금리 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파워(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된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이다.
무방문전세자금대출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된다.
DGB대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개정해 최장 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계 부채 부담을 완화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가계대출 성장을 도모해 강화할 예정이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금리 인하와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 구비로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