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적법 여부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일 원고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 등 8명이 피고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 측 제3자 소송참가인들의 변호인은 “소송담보제공 신청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다”며 “이러한 의견을 진술하려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피고 측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피고인 북구청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은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패소할 것이 분명해 보이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 등 부당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때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중 하나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후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 측 제3자 소송참가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북구청의 주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했으면 한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의 구두 처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는 “구두 통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며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계속 승소를 하고 있는데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원고는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법치 국가인데 법원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야 그렇게 방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이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면 범법행위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물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실제로 그렇다”며 “공사 관계자 차량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했지만 못 들어가게 됐고 인명 피해 때문에 무작정 계속 밀고 들어갈 수도 없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빨리 변론을 종결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쟁점은 피고 북구청장 측에서 내세운 공사 중지 사유가 합법한지 아닌지다”며 “쌍방이 충분한 주장들을 많이 하셨기에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다.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안다.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서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2020년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며 갈등은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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