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항해수청의 부관은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부과됐고 대저해운이 부관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된 개선명령, 과징금 또한 모두 적법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일 원고 대저해운이 피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부관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또는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부관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국제 여객선 매매시장에 나와 있는 선박들 중 매매나 용선이 가능한 선박이 18척 정도 있다. 총톤수 2000톤 이상 대형 여객선은 상당수가 있어 매수하거나 용선할 선박이 없어서 부관의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2020년 3월5일 당시 휴항 중이던 대형 선박을 한시적으로 임차해 운항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수용했지만 원고는 제안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형선박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우선 해양수산부의 대체선박으로 항로를 운행하며 시간을 확보한 후 대형선박을 마련해 선박을 교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부관은 법률 행위에 따라 발생 또는 소멸하는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덧붙여지는 규율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조건 및 기한이 주요하고 행정행위에서는 조건, 기한 등에 부관이 붙여진다. 썬플라워호가 선령 만기로 운항이 종료되자 대저해운은 대체 선박으로 엘도라도호의 인가를 신청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썬플라워호와 동등급 선박 또는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5개월 이내에 교체하는 조건으로 대체 선박 엘도라도호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대저 해운은 조건부 인가 이행을 2개월 앞두고 법원에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재판이 시작됐다. 엘도라도호는 668톤으로 정원이 414명에 불과하고 썬플라워호는 2394톤에 정원은 920명에 달한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지난 2월 대저해운에 인가조건 이행 개선명령 2회와 인가조건 미이행 과징금 부과 3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엘도라도호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취소했다. 포항해수청은 해운법에 따라 대저해운의 항로 면허 취소까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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