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자 업주와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의 편의점.
업주 A씨(40대·여)는 지난 2일 매장 내에서 냉동식품을 먹으려는 손님 때문에 고초를 겪었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매장에서 음료수와 볶음밥, 만두 등 냉동식품을 구매한 후 빨대와 젓가락을 찾았다”며 “‘일회용품 규제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자 ‘장사 안하고 싶으냐’는 협박을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카페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품 규제가 지난 1일부터 다시 시행된 이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레인지 등 조리도구를 갖춰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 식품접객업에 포함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받는다.
컵라면, 도시락 등 포장돼 납품받는 상품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냉동요리 등 즉석식품은 편의점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환경부의 복잡한 규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배달음식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규제가 더 시급한 것 아니냐”, “제외 대상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 중구 성내동의 편의점 업주 B씨는 “일회용품이 남발되는 것은 맞지만 배달음식으로 인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규제는 없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일찌감치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했던 카페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카페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일회용 컵과 식기를 찾는 손님이 간혹 있지만, 직원들이 안내를 하면 크게 반발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8년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사용을 금지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유예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크게 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의견 등을 반영해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