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환자가 창상(創傷)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겼다면 감시·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도 6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성금석)은 A씨가 화상 치료 전문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4일 전기장판 사용으로 인해 좌측 둔부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후 화상 치료받던 중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및 경막외 농양 등 피해가 발생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33%로 감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B병원이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창상은 3도 이상의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이며 화상 환자 치료 시에는 매일 드레싱하는 게 불문율과 같은 원칙이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매일 감시가 이뤄져야 하고 상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주기적인 세균 동정 검사를 시행하다가 창상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다시 시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음에도 주기적으로 감시하지 않고 만연히 동일한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하자 비로소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바,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며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위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