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선에서 TK지역의 각 지자체 단체장과 시·도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의 전과기록을 보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전국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소속 정당, 경력, 전과기록 등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시선은 곱지않다.
선거법에는 해당 제 요건만 충족되면 피선거권자로서의 제한이 없다. 즉 피선거권자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하고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을 원하며, 문 정부에 이어 윤 석열 당선자도 공정과 정의·상식을 지향하고 있다.
선관위 기록에 따르면 A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자 7명 중 5명이 전과기록이 있다.
B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자 24명 중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따르면 총 31건, 벌금 총액이 5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지역 단체장 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는 한명의 전과기록이 무려 6건에 벌금 총액이 4900만원에 이른다.
대개 출마예정자 중 전과기록의 유형은 음주관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C지역 단체장 후보 음주관련 벌금은 기본이고 조세법, 식품위생법, 농수산품질관리법 위반 등도 있어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여·야당은 공천과정에서, 유권자는 경선과정에서 사회적 부적격자를 후보 단계에서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D씨는 “대선에서 전과기록으로 많았다. 이제 지방선거에도 전과기록으로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있다. 음주관련도 아니고 ..., 어떻게 한 지역을 맡길 수 있나”라며 혀를 찼다.
이어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며 “여·야당 동일하게 전과 사실에 대해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