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근로자 248명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50대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하던 중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원청으로부터 받은 7억원 상당 기성금을 회사 채무변제, 가족 생활비, 개인 도피자금 등으로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올해 3월 22일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달 25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코로나19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한 검찰은 노동청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액체불, 조사거부 체불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 임금 체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형사조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