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이 직원 채용 관련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판정에도 이를 대체할 계약직 직원 채용을 공고한 것이다. 공고문은 ‘내부 사정으로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며 현재 삭제된 상태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부당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해당 기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공고를 개탄하며 부당해고 노동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5일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감사팀장, 총무회계실장, 교육연구실장 등 3명으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사무관·연구관 이상 퇴직한 자’가 공통 자격으로 명시됐다. “이들 보직은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24일 부당징계·복직 등 판정을 내린 자리였고, 이들이 담당했던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로 채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간부급 3명에 대한 국립대구과학관의 해임 처분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이들의 독자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징계 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들어서다. 경실련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복직 판정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맡았던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로 채우려는 것은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구과학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기부의 감사 결과에 따랐을 뿐이다. 복직 여부는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국립대구과학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채용 비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원 인건비 부당 삭감 등을 확인했다. 부서장과 담당자 등 간부급 인사 3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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