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안을 의결하자 대구지검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과장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을 비롯해 1·2차장,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사무국장, 기획검사 등 24명이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법안 입법절차 및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내용은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문제점 인식 및 공유,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 방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자 권리보호 등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안의 운용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대검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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