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학교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행위 등 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해당 학교에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포함한 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알렸다. 해당 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학생들의 전자기기 자율적 사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5월 31일 영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일요일 6시간으로 한정해 휴대전화를 허용하고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도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 간 압수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특성상 일과시간 후 가족 등 외부인과 통신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전자기기가 학습 수단으로 기능하며 적성 개발 등 행복 추구를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통신과 사생활을 제한하면서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전자기기의 부정적 효과만을 부각해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욕구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해당 학교는 3개월 이내 권고안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면서도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지정된 시간 외에도 담임교사 허락 하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교내 공중전화도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 외 전자기기 사용은 학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소지가 많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면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규정은 입학 시 공지를 하고 제반 규칙 준수 서약을 받아 시행한다. 학생회 대표들의 건의안도 수용한 내용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로)학생 본인의 책임이 더 커지게 돼 학부모들의 우려가 사실 크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면서 학생 자율성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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