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서장 조유현)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련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안내서 배포 및 안전관리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다중이용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대상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자 및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 될 수 있다. 김인식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에 배포한 안내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법령 해석, 사업자 주요 의무사항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관계인의 안전관리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다중이용업소 출입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도군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