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제한 이후 최근에는 추가접종 등의 이력이 있는 면회객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 자가검사 등을 통해 접촉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제대로 된 대면 접촉면회를 하지 못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내심 정책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 삭이며 만날 날을 고대하며 시간을 버텨왔다. 지난 4월 대구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욕창환자 방치 및 진료기록 누락 등으로 인해 5월 사망까지 이어진 사례를 주장하며 일부 유족들이 직접 거리시위를 나섰다. 해당 유족측은 “심각한 욕창과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보호자에게 일체의 고지가 없었으며, 치료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요양병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에 병원측은 욕창 치료에 대한 진료기록 누락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인정하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보호자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료분쟁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