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포항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2명은 각 500만원, A업체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28분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A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당시 소각로 배출구에 막혀있는 고열의 소각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온의 소각재가 냉각용수에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작업자들은 안면보호구와 방염복 등 안전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해 일반 작업복만 입고 있었다.
온 몸에 수증기와 분진을 뒤집어쓴 채 병원으로 이송된 노동자들 중 1명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사고 발생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현재 A업체에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도 모두 준수된 것으로 파악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