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가장해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전 고열 등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 B씨를 6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소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진료행위를 가장해 B씨의 요도에 자신이 직접 도뇨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통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 당했지만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례적으로 약 1시간여 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성적 목적이 아닌 진료 목적인 점 △수련의로 근무하며 의료 목적으로 사진·촬영한 점 등에 대한 판단을 밝히고 양형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