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환경공무직노동조합 수성구지회는 지난 10일부터 수성구청 앞에서 자원순환과 소속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주장하며 책임자의 인사조치를 촉구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사진1)   환경공무직노조 수성구지회는 “지난 3월 차고지에 근무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휴일근무를 지시했으며(사진2) 이는 단체협약서의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기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네 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 구성 및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을 묵살하는 등 수성구 지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공무직 수성구지회에서 제출한 단체협약 발췌 내용에 따르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제반사항은 노사 간에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과 ‘안건이 제시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며,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수성구청에서는 대구시 환경공무직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수성구지부의 설치요구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정훈 환경공무직노조 수성구지회장은 “자원순환과 담당자가 공원녹지과의 업무인 가로수 잡초 제거 및 쓰레기를 모아둔 마대자루의 수거를 지시하는 등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사유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환경공무직 직원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담당자의 인사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수성구청 담당자는 “휴일근로의 경우 자원을 받아 근로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며, 가로수 쓰레기 마대자루 수거는 자원순환과의 고유한 업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지회는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한 업무에 대한 잔업 뒤처리를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도 없으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시 업무가 달라지고 있다”고 반론하며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와 업무지시, 갑질행정을 일삼는 담당자의 인사조치 요청과 함께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13일 50여명의 단체휴가 집합시위에 이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