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위치한 동성초등학교가 후문앞 사유지로 인해 이용료를 납부할 상황에 처했다.
1968년 개교한 동성초등학교는 오래전 농로를 이용해 학교를 등교하며 이용하던 출입문앞 부지가 소유자의 이용료 주장에 따른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부지는 45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으로 도로측에서 인도를 지나면 바로 현재 후문앞에 위치한 사유지(사진)다.
현재 880여명의 학생 중 60% 이상이 후문을 이용해 등교를 하고 있어 해당 출입문을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학교측에 매각할 의사도 없이 이용료를 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활용해 상점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해당부지의 소유권 주장 및 이용을 주장하는데 대해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동성초등학교는 정문의 3개 기둥이 학교를 진출입하는 차량과 학생이 서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사고예방과 함께 정문의 개보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