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는 등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자 올해 11월 말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최근 5년(‘18년~‘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으로 총 2만4233필지이다.
조사 대상인 농지에 대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 이상)을 조사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하여 처분 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