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149세대의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 중 1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인 344세대는 요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4572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한전은 2004년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를 포함해 대가족·세 자녀 이상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한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부적정하게 할인 혜택을 받은 세대는 총 6014세대다. 회수 대상 금액은 2억3757만원인데 이 중 절반 정도인 1억2535만원만 회수됐다. 나머지 1억1222만원은 미회수 금액으로 남아있다.
한전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 5년간 약 3조원이 집행된 사업인데 여전히 시스템이 미비하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적정 할인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