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 이를 수리했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4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사유만 인정되지 않을 뿐 나머지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관여한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했다.
2심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은 헌법상 대원칙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청구자가 사건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심은 "징계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추 전 장관이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 후 1차 심의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정환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 등은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검사징계법 5조·6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한 경우 해당 사건 심의에 관해서는 적법하게 행사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2심은 당시 징계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기피 신청에 대해 검사징계법을 어기고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없이 3인 이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할 수 있지만 미달하는 수의 징계위원들만 사건 심의와 징계 의결에 참여한 점도 지적했다. 대구광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