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명은 내달 말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새달 29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약 29만명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여기에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있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 대상이다.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해야 한다.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오는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될 예정이다.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 검색도 가능해진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만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찾아가는 재산신고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증가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조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