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 끝에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달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10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읍 교황리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아내 B(60대·여)씨와 말다툼 중 농사용 창고에 보관 중인 유류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불을 끄다 안면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날부터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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