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 자율감사 제도에 학교들의 호응이 매년 낮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제도는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감사를 하게 해 비리 취약 요소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개선을 하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율 감사를 시행하는 학교는 3년마다 받는 정기감사가 면제되며 자율감사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개인과 기관에 대한 표창과 함께 인사상의 이익이 주어진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몇 년간은 매년 30여개 학교가 자율감사를 희망했으나 지난해는 7개 학교만 희망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자율감사는 감사계획 수립 - 감사반 편성 - 감사 항목 선정 - 점검표 재구성 - 1차 점검(업무담당자) - 2차 점검(내부 교차) - 3차 점검(외부 컨설팅) - 추가 조사 - 처분 심의회 -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등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에 대한 호응이 적어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절차가 10단계에 이를 정도로 많고 서식도 복잡해 차라리 종합감사(3년에 1회)를 받는 게 편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자율감사의 개선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가장 먼저 절차를 5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감사반 편성, 2·3차에 걸친 교차 점검과 외부감사관 컨설팅 단계 등을 전문감사단 상담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감사단은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의 핵심인 감사계획 수립, 1차 자가 점검 및 자체 처분 심의회 절차는 그대로 두고 2·3차 점검을 전문감사단이 대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학교에는 지금까지 130만원의 감사운영비를 지원했으나 160만원으로 올렸다.
교육청은 이같은 개선으로 올해부터는 희망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가 오는 2월까지 자율감사를 신청하면 3월에 학교가 선정되고 4월부터는 연수를 거쳐 10월까지 자율감사가 진행된다.
김봉갑 경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학교 자율감사의 본래 기능인 구성원의 자율 참여와 청렴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