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소가 각하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확정했다.  이듬해 2월에는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방부가 민원에 대해 회신하는 등 무응답 내지 부작위 상태가 이미 해소됐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은 "원고(주민)들은 2017년 1월 피고(국방부)에 사업계획을 공고해달라며 제1 부작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방부 측은 공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부지는 한·미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에 공여됐다"며 "피고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미국 측을 사업시행자로 삼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이 사업계획 공고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원고들은 같은 시기 피고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달라며 제2 부작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방부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계획은 국방시설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합동참모의장이 사업부지를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께 국방부가 한·미 합동위원회에 사업부지 공여 승인 요청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1, 2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무효확인 청구를 심리하려면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구원인 변경을 불허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주민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이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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