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구지역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법규위반자 1만 4023명으로, 그중 1만 1429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중인 120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명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2472명은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 법규위반 14개 항목(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약물운전, 뺑소니,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양육비 미이행, 80km 이상 초과속 위반, 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 취소, 결격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되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3월 7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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