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은 2채 중 1채 이상이 `깡통전세`로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구는 지난해 1분기 32%(1066건 중 338건)에서 4분기 18.9%(1195건 중 226건)로 13.1%p 줄었다. 경북은 지난해 1분기 58%(838건 중 489건)에서 4분기 54.2%(813건 중 441건)로 3.8%p 감소하기는 했지만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전북(57.3%), 충북(55.3%)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의 거래가격 격차는 지난해 1분기 1억143만 원(3억4453만 원→2억4310만 원)에서 3분기 1억2673만 원(3억6550만 원→2억3877만 원)으로 확대됐다.  4분기 1억931만 원(3억5171만 원→2억4240만 원), 지난 1월 8824만 원(3억2960만 원→2억4136만 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경북 역시 지난해 1분기 56만 원(1억6954만 원→1억6890만 원)에 불과했으나 3분기 845만 원(1억7672만 원→1억6827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4분기 들어 427만 원(1억7443만 원→1억7016만 원), 지난 1월 329만 원(1억7907만 원→1억7577만 원)으로 다시 좁혀졌다. 부동산 R114 측은 "전세와 매매 간의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런 주택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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