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와 우편신고 등 신고 ‘ARS신고창구’ 등 운영해 도움 대구시는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2024.12.31.기준 주소지) 관할 구·군에 6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납세자는 전자신고와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은 구·군의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또한, 우편신고는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9개 구·군에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 및 ‘ARS신고창구’를 운영한다.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인과 산불 피해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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