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5월 28일부터 정상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변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으로, 일반차량과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 가능하며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이번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범어네거리 남측과 수성구청앞 4대이며, 시범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단속을 시행하고,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