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 확대실제 경작 여부 확인 기준 강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가 10월 10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용하였으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는 수직농장 등 새로운 농업형태를 반영하여 농업경영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은 차단하는 제도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양봉업 등록기준이 개선 되었다. 기존에는 농지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만 등록 가능했으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양봉 농가라면 임야에서도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직농장은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늘어 나고 있는 수직농장 등록 기준이 신설되어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강화하였다.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농가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등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과정이 체계화되고, 양봉업, 수직농장 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대구·경북 해당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