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2년에 지출한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비용 2억8800여만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에 제기한 3번째 소송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돼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과실 또는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로부터 흘러나온 유류로 녹사평역 일대가 오염되자 2006년부터 모두 3차례의 소송을 통해 2001년~2011년까지의 유류 오염 정화작업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배상받았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유류 오염이 멈추지 않자 2012년 지하수 유류 제거 작업과 양수정 추가 설치 등 조치를 취하면서 2억88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자 다시 한번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