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보도 지침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공사(KBS)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8일 KBS와 임창건(55) KBS 보도본부장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며 "관련 뉴스 영상을 사용할 때 청와대 브리핑룸 그림이나 태극기 그림을 사용하지 말라는 KBS의 내부 공지사항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5월10일 KBS 편집실 게시판에 이같은 공지사항이 게시된 점을 고려하면 `KBS 보도 지침 논란`은 진실이거나 기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보도는 해당 공지사항이 게시된 경위와 사건축소 의혹규명을 촉구해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11~14일 기사와 사설을 통해 `KBS의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을 보도했고, 이에 KBS는 "윤창중 사건 보도와 관련한 보도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