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 부인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운영해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배우자 등 가족이 직무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비판이 예상된다. 1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남편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를 포함해 대구시내 초등학교 20곳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의 남편인 박 모 교장은 9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업체도 폐업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업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교 20곳을 상대로 업체 선정에 있어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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