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온천개발에 자신의 인생을 건 (주) 신광온천 김양수 대표는 하루나기가 힘겹다.
온천개발에 전력투구, 사업승인을 포항시에 요청했지만 돌아온건 차디찬 냉대 뿐이었다.
북구 신광면 일대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승인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포항시에 수십차례 제기했지만 쇠귀에 경읽기다.
때문에 김 대표는 14일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그동안 온천개발권에 관한 포항시의 횡포를 낱낱이 들춰내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에게 있어 `희망의 끈`은 언론보도 뿐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은 경북 제1도시에 맞는 행정을 펼쳐 20년 세월 온천개발에 전력투구한 ㈜ 신광온천을 농락하지 말아라고 소리쳤다.
온천개발우선이용권자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펼치는 담당 과장과 공무원은 시퇴하고, 온천법상 최초 발견자명의는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하라고 울부짖었다.
무엇보다 포항시는 특정인에게 농락당하는 행정 즉각 중단하고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 펼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무원의 책상머리 행정이 온천개발우선이용권자 피눈물 나게 한다는게 이유다.
양심있는 포항시 고문변호사도 온천개발우선이용권은 ㈜ 신광온천에 있다고 밝혔는데 포항시가 굳이 김모씨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실제 온천우선이용권자에 대한 고문변호사(5명) 질의 결과도 2대2(1명 의견없음)로 팽팽히 맞섰지만 시는 특정 업체에 손을 들어줘 이 같은 특혜논란을 뒷받침 하고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광 온천지구지정 면적은 93만5600㎡ 규모에 이르지만 신광온천은 1차로 4만9050㎡를 상대측 김모씨는 10만5112㎡ 규모를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최근 시에 각각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대표 자신이 지난해 8월2일 제출한 신광온천 개발계획이 지난 9일 포항시로부터 신고자의 지위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법인명의의 온천공도 없어 사업계획을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의아해했다.
지구단위 계획은 대상토지면적 및 대상필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80%의 동의를 구했지만 김모씨 일부의 동의만 받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시가 허가를 내줬다고 목청을 높였다.
과거 포항시가 온천법 등을 위배하면서 특정인 김모씨에게 허가를 내준사실도 알렸다.
온천지구내 기존온천공과의 거리가 300m 이내에 새로운 온천공 굴착허가시 온천법에 따라 포항시장은 미리 온천전문기관에 의뢰해 영향유무조사를 거쳐 판단, 굴착허가를 내줘야하는데도 당시 공무원은 유착관계에 얽혀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허가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은 특정인의 말만듣고 ㈜신광온천 소유의 하천에 위치한 온천공을 근거서류하나 첨부하지 않고 멋대로 특정인 소유로 단정해 폐공을 전재로 은폐하고 허가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혜를 받은 김모씨는 10여년 동안 법률에 위배된 온천수를 이용, 기존온천공의 피해와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양수 대표는 포항시가 진정한 온천개발우선이용권자를 무시하고 특정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집회시위를 넘어 감사원감사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허성두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A씨는 현행 온천개발법에 따라 자격이 미달돼 허가를 반려했을 뿐”이라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