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3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차장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찰위는 피해 여기자들이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은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징계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차장은 법무부 징계 절차 없이 처분이 확정된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모 일간지 및 방송사 여기자 3명을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다음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말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이 있었으면 이해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이 차장은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의 직속상관이었나 최종적으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차장은 지난 10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나 16일부터 자리를 옮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