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자신의 딸을 때린 여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합의해 준다며 술을 먹인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48)씨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과 자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가볍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자신의 딸을 폭행한 여학생 4명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대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술을 마시게 하고 가슴, 다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