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대통령선거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선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선거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대통령·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도록 했다.
특히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국민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검토돼야 한다"며 "청년 세대의 정치적 권리보장을 위해 선거권 연령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할 경우 인지도나 조직면에서 현역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확보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선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에 한정해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