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판매가 금지된 암컷 대게를 구입해 판매한 A(4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중구 주택가에 수산회사를 차려 두고 수족관을 설치한 뒤 올 1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 15자루(1자루 150마리가량)를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
1박스에 25마리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모두 90박스 4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경은 A씨가 3년 전부터 수산회사를 운영해 온 것에 주목하고, 암컷 대게 유통시점과 구입처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