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글과 사진을 다른 곳에 퍼나르는 행위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청소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둘러싼 쟁점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원장 조병현)은 20일 오후 1시 서울고법 1층 대회의실과 4층 형사대법정에서 서울고법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제1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의 본선 경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8개 팀(16명)의 청소년들이 우승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133개 고등학교에서 207개 팀(414명)이 참가한 예심과 예선을 뚫고 최종 관문만을 앞두고 있다.
본선에서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논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SNS와 프라이버시권 간의 충돌` 등 3개의 주제가 채택됐으며, 고법판사·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이들의 토론을 심사한다.
준결승 진출자 8명은 `수상자 모임`에 자동으로 가입돼, 향후 서울고법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서울법원아카데미 강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장려상 4팀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과 함께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또 최우수 토론자 1명에게는 별도의 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법원 관계자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증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법적 이해력과 합리적 사고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