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설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 체불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건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설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지급이 예정된 공사의 노무비와 기성금의 경우 미리 공정을 점검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9일까지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계약 이행 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대금과 자재, 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이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해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