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0일부터 외환은행과 함께 `샘플소액결제서비스(KITA ePay)`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KITA ePay`를 이용하면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KITA ePay를 활용하면 수출업체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1건당 1만 달러, 월 누적 5만 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을 통해 대금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 KITA ePay는 무협의 거래알선사이트인 `트레이드코리아(www.tradekorea.com)`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하면 된다. 한편 무협은 KITA ePay 도입을 시작으로 다음달 `샘플 판매몰`을 연다. 샘플판매를 활성화하고 해외 직구족(해외소비자가 한국상품을 국내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이 트레이드코리아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손태규 무협 e-Biz지원본부장은 "우리 업체들이 KITA ePay 서비스를 통해 소액거래대금 회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들의 샘플 및 소액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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